제 13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4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발명 특허권을 인정한 사건 및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제기한 사건;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제 15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6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행정사건은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 재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도 재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제 18 조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나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9 조 부동산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20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원고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고소장을 받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21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송된 인민법원은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지정했다. 인민법원 관할권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제 23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할 수도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신고해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4 조 * * * 인민법원은 국가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