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비정상사망은 논란이 있을 경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사망 증명서를 발급할 때 부검이 필요하며 입건의 법적 근거가 된다. 나중에 분쟁을 처리하고 법정에 나가 증언하거나 호적을 취소하는 데 쓰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출소가 공안기관의 파출기관으로서 공안기관의 공권력을 대표하고 있다. 규율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하며 법정 절차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노동국 보험처에 가서 산업재해인정 신청서와 산업재해신청 설명을 받다.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다: 1,' 기업직원 업무상해인정신청서' (1 식 4 부), 2, 개인정보양식 작성, 3, 노동관계증명서 (노동계약서 사본 또는 임금증명서 수령, 즉 급여명세서 사본 또는 직공 서면 증명서 등. ), 4, 응급병원 초진증명서/직업병 진단증명서, 5, 신분증 사본, 6, 교통사고 또는 폭력상해. 공안부의 판결서 및 관련 처리증명서/행방불명, 사법부의 판결서를 제출하다. 7. 제대 군인이 낡은 부상이 재발하면 본인은 혁명 장애인 군인으로 인증될 것이다. 8. 만약 내가 의용을 만난다면 민정 부문의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9. 산업재해 증명서자료, 10, 1 2 인치 사진, 165438+.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내경 구조무효 사망;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