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택단지의 일부 소유주를 점유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부문 내 전체 소유주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독점적인 부분은 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인원수는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업주가 표결에 참가하며, 독점 부분은 절반 이상의 업주와 반수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본 시의 기존 다층 주택 엘리베이터 업주의 투표 비율 조정에 관한 통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202 1, 1 에 발효된다. 현행' 본 시의 기존 다층 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에 관한 약간의 의견' (상해 주택관리협자 [20 19] 제 749 호) 의 업주 표결 비율에 관한 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78 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202/KK 본 시의 기존 다층 주택 설치 엘리베이터의 업주 표결 비율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8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즉 신청인은 엘리베이터 설치 의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자신이 있는 건물 전체 소유주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독점 부분은 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업주가 표결에 참가하고, 독점 부분은 4 분의 3 이상을 차지하며 표결에 참가하는 업주가 동의한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택단지의 일부 소유주를 점유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부문 내 전체 소유주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독점적인 부분은 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인원수는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업주가 표결에 참가하며, 독점 부분은 절반 이상의 업주와 반수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