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은 노인들에게 주거, 생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 특별한 서비스 장소에서는 가끔 노인이 넘어진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선 양로원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은 노인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닥에 안전 패드와 난간을 배치하고 조명을 증가시켜 노인이 넘어질 위험을 줄입니다. 양로원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인이 넘어지면 양로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직원도 책임이 있다. 그들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보살핌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직원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노인이 넘어지게 한다면, 직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 자신도 넘어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인의 골다공증, 시력 저하, 청력 저하 등의 요인으로 인해 넘어지기 쉬우므로 노인들은 자기 보호의식이 필요하다. 노인은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우회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어나거나 걸을 때 몸을 평온하게 유지하여 갑자기 일어서거나 갑자기 돌아서는 것을 피한다. 적당한 신발 등을 고르다.
만약 노인이 넘어진 후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낙상이 양로원이나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양로원이나 직원은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넘어지는 것이 노인 스스로 생긴 것이라면 노인이 책임져야 한다.
양로원 노인 낙상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분석 판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양로원은 노인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고, 의외의 발생을 방지하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노인이 자신의 이유로 신체문제나 넘어지면 양로원의 책임 범위는 구체적인 평가 판단이 필요하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나 민정수부 관계자에게 제때에 문의하고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19 조. 침해 행위가 타인의 민사 권익을 해치는 것은 마땅히 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