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10 일, 황 씨는 한 뉴미디어 회사에 입사해 운영 이사로 재직했다. 상대방이 준 임금은 황 선생을 매우 만족시켰다. 기본급 만 더하기 만 년 임금, 그리고 공제도 있다. 황 선생은 회사에서 아나운서 채용 및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9 일 연속 일하다가 1 일을 쉬고 싶었지만 사장이 오지 말라고 했고, 황 씨는 월급을 결산하러 가서 임금이 없다고 들었다. 상대방은 황 선생과 체결한 합의에는 기본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쌍방은 단지 합작일 뿐, 황 선생이 모집한 아나운서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분명히 채용 함정에 속았나 봐요. 우리 회사는 쌍방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황 선생은 확실히 자신의 노동을 바쳐 회사에 가치를 창출했으며, 마땅히 노동 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동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한 근로자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황선생은 회사에서 카드 기록을 찍고 그 업무의 동영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선생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며, 협의에 서명하든 안 하든 회사는 이 기간 동안 황선생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황 씨는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황 선생은 이미 이 회사에서 일한 지 9 일이 되었다. 회사가 우리 노동법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하루 휴가를 내고 싶어 과로로 해고당하는 것도 노동법에 맞지 않는다. 황 선생은 계약 해지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황찬 씨는 이 문제들에 대해 노동 중재를 제기했다.
호남 남자 월급 2 만 원, 9 일 근무하면 휴무 1 일.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응? 메시지 토론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