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중화 인민 공화국 병역법;
3. "중화 인민 공화국 국방 교육법";
4. "중화 인민 공화국 예비역 장교법";
5. "중화 인민 공화국 군사 시설 보호법";
6.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 방공 법";
혁명 열사가 조례를 표창하다.
8. 군인 연금 우대 조례.
중앙군사위원회의 직권
1, 전국 무장력 통일 지휘;
군대의 군사 전략과 작전 정책을 결정한다.
3. 중국 인민해방군 건설을 이끌고 관리하며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조직한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5.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사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6. 중국 인민해방군의 체제와 편제를 결정하고 본부, 군구, 군병종 및 군구급 기타 단위의 임무와 책임을 규정한다.
7, 법률 및 군사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임면, 훈련, 심사, 상벌 무장력 구성원;
8. 군사 무기 및 장비 시스템 및 무기 및 장비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국무원 지도력 및 국방 과학 연구 생산 관리에 협력한다.
9. 국무원과 함께 국방경비 및 국방자산을 관리한다.
10, 법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예비역 장교법','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시설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방공법' 을 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첫 번째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며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첫 번째
국가 병역 업무를 규범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군사인원의 보충과 비축을 보장하고, 국방과 강대한 군대를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