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1 조
환경 소음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단위와 개인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없애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 분쟁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생태 환경 주관 부서나 기타 환경 소음 오염 방지 감독 관리 부서, 기관 조정 처리에 의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62 조
환경소음오염방지감독관리인원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소음 공해 방지법" 에 따르면:
제 15 조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사업단위는 환경소음오염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환경소음오염방지시설을 철거하거나 유휴하는 것은 반드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 미리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 조
환경 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단위는 조치를 취하여 통치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초과 배출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거한 초과 배출비는 반드시 오염 예방 치료에 써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내에서 심각한 환경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사업단위는 시한부로 관리해야 한다.
기한 내에 통치되는 단위는 반드시 기한 내에 통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기한통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결정된다.
소기업 사업 단위의 관리 기한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원에서 규정한 권한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18 조
국가는 환경 소음 오염이 심한 낙후장비에 대해 탈락제를 실시한다.
국무원 경제종합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생산,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환경소음 오염이 심한 설비 명부를 발표해야 한다.
생산자, 판매자 또는 수입자는 국무원 경제종합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규정한 기한 내에 생산, 판매 또는 수입을 중단하고 전액의 규정 목록에 등재된 설비를 수입해야 한다.
제 19 조
도시 범위 내의 생산 활동에서 확실히 산발적이고 강한 소음을 배출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현지 공안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 현지 공안기관은 마땅히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소음 공해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