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편집
법률 (또는 법규) 편찬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일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책으로 정리하고 편찬하며 체계적인 정리와 분류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률의 편찬은 규범성 법률 문서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법률 규범을 가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의 편찬은 법률의 창제에 속하지 않고, 주로 기술적인 정리 및 분류 활동으로, 법률 편찬과 법전 편찬의 주요 차이점이다.
합법적인 수집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도 있고 비공식적인 것도 있다. 정식으로 편찬된 법률은 주로 각급 법률의 창조기관이 편찬한 법이다. 비공식 법률 편집은 일반적으로 관련 국가기관, 고등대학, 연구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업무, 학습 또는 교수, 과학연구의 필요에 따라 편성된다. 법률 편집의 전달체 형식은 자체 인쇄와 정식 출판이다.
2. 법률 편찬
법률 편찬이란 어떤 종류나 일부 법률에 속하는 모든 규범성 법률 문서를 정리, 심사, 보충 및 수정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법률을 편찬하는 법률 창조 활동을 말한다. 이런 법률 편찬 활동의 목적이 법전을 제정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전화라고 한다. 따라서 법편과 법편은 다르다. 그것은 순수한 기술 활동이 아니라 중요한 법률 창조 활동이며, 이 활동은 관련 국가 입법부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3. 법적 정리
법률 청산이라고도 하는 국가 관련 입법기관이나 권한기관이 국가의 통일 배치나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및 범위 내의 규범성 법률 문서를 검토, 정리 및 정리하여 법적 효력을 재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실천에 따르면, 법률 청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가 통일에 따라 마련된 계획적인 법률 정리 활동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법률이나 규정이 공포된 후 새로운 법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규를 정리하여 관련 법규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정하는 법에 의거하는 것이다.
법률 정리 활동은 법률 법규를 제정하는 국가기관의 전속 활동이다. 법률 정리의 주요 목적은 일정한 청소 목적과 기준에 따라 정리된 법규의 법적 효력을 다시 확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정리 활동은 세 가지 법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명시적으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정입니다. 셋째, 계속 유효합니다. 폐지된 법률과 규정은 법정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 제정기관이 일정한 요구 사항 (목적, 기한 등) 에 따라 수정하도록 책임진다. ); 지속효과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것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