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룽장성 국유농장 토지청부관리방법' 은 헤이룽장성 인민정부가 2005 년 반포한 지방성 법규이다. 총 12 장 80 여 조는 주로 국유농장 토지 청부 관리 및 감독, 토지 청부 권리와 의무, 토지 청부 계약 체결 및 이행, 토지 유동 등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방법은 토지 청부 기한이 30 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토지 유통을 엄격히 감독하여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공평한 분배를 보장한다. 또한' 방법' 은 유휴토지의 처분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휴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농간관리기관이 관련 절차에 따라 회수, 재청부 또는 양도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방법' 은 토지청부 분쟁의 해결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법원에 기소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방법의 도입은 토지 청부 행위를 규범화하고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가정 청부 경영과 사회화 서비스, 협력 발전의 유기적 연결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헤이룽장성 국유농장 토지 청부 관리 방법은 토지 품질 감독에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흑룡장성 국유농장 토지청부관리방법 제 32 조는 국유농장이 관련 토지이용계획과 경지품질기준에 따라 도급토지의 질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적시에 통치와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간관리기구는 국유농장의 토지 청부 품질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청부 토지의 질이 요구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토지 개간 관리 기관은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보호, 개선 및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국유 농장이 토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계약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헤이룽장성이 국유농장 토지청부 관리 방법을 내놓은 것은 토지청부 행위를 규범화하고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청부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실제 운영에서 각급 정부 부처와 관련 기업사업 단위는 관련 규정을 진지하게 집행하고 토지자원의 보호와 이용을 강화하고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헤이룽장성 국유농장 토지청부관리법 제 17 조 국유농장 토지청부기간은 30 년을 넘지 않는다. 토지 청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청부업자와 토지 개간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토지 청부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토지 청부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