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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식품안전법은 몇 년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은 2009 년 2 월 28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7 차 회의를 거쳐 200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됐다.

첫째, 법의 배경.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안전 문제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을 제정했다. 이 법은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했다.

둘째, 법의 주요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은 식품 안전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법은 식품 생산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은 식품 시장의 질서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안전감독부의 의무와 권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식품안전의 위험모니터링과 평가, 식품안전정보의 발표와 리콜 등을 강조했다. 대중의 식품 안전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다.

셋째, 법의 시행과 감독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시행 이후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가 식품안전감독을 강화했다. 그들은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식품 안전 특별 정비 조치를 실시하여 식품 시장 질서와 공공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동시에 법은 대중이 식품안전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식품안전홍보에 참여하는 등 식품안전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은 2009 년에 통과되어 시행되어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식품 생산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 식품 안전 감독 부서의 책임과 권한 등 식품 안전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법률의 시행과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식품 시장 질서와 공공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 보건과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려면 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식품 생산 및 가공 (이하 식품 생산이라고 함), 식품 판매 및 식품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이라고 함);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관리;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생산경영용 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 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