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은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으로, 조직기관 구조의 경미한 손상이나 경미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인체 손상 정도에 대한 감정 기준에 따르면 경상의 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5. 1 뇌와 척수
5. 1.5 경상
A) 신경 증상이 있는 두부 외상.
B) 두피 찰과상 면적이 5.0cm2 두피 타박상보다 큽니다. 견갑하혈종
C) 두피 상처 또는 흉터.
5.2 얼굴과 귓바퀴
경상
A) 얼굴 연조직 외상.
B) 흉터나 색소 변화를 동반한 얼굴 손상.
C) 얼굴 피부 찰과상 면적이 2.0cm2 얼굴 연조직 타박상보다 큽니다. 얼굴 스크래치 4.0cm 이상.
D) 안와 내벽 골절.
E) 눈의 타박상; 안 외상은 미관에 영향을 미친다.
F) auricle 외상.
G) 비강 골절; 코피가 나다.
H) 상악 전골 골절.
I) 구강 점막 손상; 혀를 다치다.
J) 치아 손실 또는 결함; 치조골 골절; 2 개 이상 또는 3 도 느슨함/KLOC-0 개 이상 느슨합니다.
5.3 청각
경상
A) 외상성 고막 막 천공.
B) 드럼실의 혈액.
C) 외상 후 청력 상실.
5.4 시력
경상
A) 안구 부상은 시력에 영향을 미친다.
목 5.5 개
경상
A) 목 상처나 흉터의 길이가 65438 0.0cm 를 넘는다
B) 목 마모 면적이 4.0cm2 보다 큽니다
C) 목 타박상 면적이 2.0cm2 보다 큽니다.
D) 목 스크래치 길이 5.0cm 이상
5.6 흉부 손상
경상
A) 늑골 골절; 늑골 연골 골절.
B) 여성 유방에 멍이 들다.
5.7 복부
경상
A) 외상성 혈뇨.
5.8 골반과 회음부
경상
A) 회음부 연조직 타박상.
B) 회음부 외상; 음낭 외상 음경 상처
C) 음낭 피부 타박상.
D) 고환 또는 음경 타박상.
E) 외상성 위협 낙태.
5.9 척추와 사지
경상
A) 팔다리의 상처나 흉터의 길이가 65438 0.0cm 를 넘는다. 두 곳 이상의 상처나 흉터의 누적 길이는1.5cm 보다 큽니다. 찔린 상처가 근육층까지 뻗어 있다.
B) 사지 관절, 힘줄 또는 인대 부상.
C) 뼈 타박상.
D) 발뼈 골절.
E) 외상으로 인한 발톱 탈락, 네일 베드 노출; 갑상 출혈.
F) 꼬리 뼈 탈구.
5. 10 손
5. 10.5 경상
A) 손긁기 면적이 10.0cm2 보다 크거나 타박상 면적이 6.0cm2 보다 큽니다
B) 손의 상처나 흉터의 길이가 65438 0.0cm 를 넘는다. 두 곳 이상의 상처나 흉터의 누적 길이는1.5cm 보다 큽니다. 근육층을 깊이 찌르다.
C) 손 관절 또는 힘줄 손상.
D) 손목, 중수골 또는 지골 골절.
E) 외상으로 인한 손톱 박리 및 네일 베드 노출; 갑상 출혈.
5. 1 1 체표
5. 1 1.4 경상
A) 찰과상 면적이 20.0cm2 보다 크거나 타박상 면적이 15.0cm2 보다 큽니다
B) 상처 또는 흉터의 길이가 65438 0.0cm 를 초과합니다. 두 곳 이상의 상처나 흉터의 누적 길이는1.5cm 보다 큽니다. 찔린 상처가 근육층까지 뻗어 있다.
C) 물림으로 인한 피부 손상.
5. 12 기타
5. 12.5 경상
A) 신체의 각 부분에 있는 피질의 절개 (가시); 경미한 탈출 골절, 기능 장애 없음.
B) 얼굴 화상 면적이10.0 cm2 를 초과합니다. 얕은 IIo 화상과 화상.
C) 목 화상 면적이15.0 CM2 를 초과합니다. 얕은 IIo 화상 면적이 2.0cm2 보다 큽니다
D) 체표 화상, 화상 면적이 20.0cm2 얕은 IO 화상 면적이 4.0cm2 깊이 화상 및 화상보다 큽니다.
법적 근거: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 전문입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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