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 수집, 대출 및 반환 시스템
1, 학교는 교육 개인과 부서 재산 등록대를 설립하여 매 학기마다 한 번씩 점검한다. 매 학기말에 교재를 창고로 반송하여 통일적으로 보관하다.
2. 사무실 및 위생용품은 개학시 한꺼번에 발급되며, 중도에 다른 물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 총무주임의 비준을 거쳐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3. 각 학과팀이 차용한 학교 물품은 반드시 전담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관련자에게 어떻게 물품을 사용하고 보관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물품이 파손되면 교무처에 제때에 보고하고 전기교원에게 수리를 의뢰해야 한다. 공공물을 아끼지 않고 재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가격에 따라 배상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4.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학교 재산을 빌리는 것은 반드시 총무 주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물품을 가지고 교문 밖으로 나갈 때, 경비는 총무 주임이 서명한 교문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비는 석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공공 사무용품 칼라
(1) 공공사무용품은 소파, 가구, 다기, 벽시계, 전화, 에어컨 등 전문가를 지정할 수 없는 공공재를 말한다.
(2) 수령제도: 학교는 통일기준에 따라 물자를 지급하고, 각 부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서명을 한다. 서명인이 원래 부서를 전출할 때 총무부에서 검증하고 인수인계 수속을 밟는다.
6, 개인 사무용품 수령, 개인 사무용품 수령
(1) 개인 사무용품은 책상과 의자와 액세서리를 가리킨다.
(2) 수령증서 제도: 사용자가 수령명세서를 작성하며 총무과 주임이 의견을 서명한 후 창고 관리인이 발급한다.
7, 소모품 사용
(1) 소모품이란 종이, 펜, 잉크, 폴더, 봉투, 문구, 청소용품 등을 말합니다.
(2) 수령제도: 정액관리를 실시하고, 수령인이 수령명세서를 작성하며, 부서장이 의견에 서명한 후, 창고 관리인이 발급한다.
8, 유틸리티 및 유틸리티 소모품
(1) 공공재란 공공장소 소유자가 사용하는 물건이다. (2) 수령증서제도: 해당 부서장이 수령명세서를 작성하며, 부서장이 의견을 서명한 후, 창고 관리인이 발급한다.
9, 특수 사무용품 수령
(1) 전용 사무용품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용 사무용 컴퓨터 장비, 시청각 장비, 과학 연구 장비, 라디오, 텔레비전 장비, 사진 시청각 장비 등의 교육용 장비를 말합니다.
(2) 접수 시스템: 전용 사무용품은 전기교육센터에서 관리한다. 사용자는 전용 사무용품 등록카드를 작성하며, 학교 지도자가 의견을 서명한 후 전교센터에서 발급한다. 사용자가 업무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제때에 전교센터에 가서 반환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