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지내는 데는 많은 기교가 있고, 물론 금전적인 교환도 많다. 최근 대출자가 부부간에 돈을 빌리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묻고 있다. 사실 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결혼 중 차용증서가 유효한지, 차용증서만 볼 수 없고, 많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 함께 알아봅시다.

첫째, 차용 사실은 없다.

많은 커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며 게임을 한다. 예를 들어 결혼 존속 기간 동안 패소 측은 승소 당사자에게 654 만 38 만+만의 차용증서를 한 장 쓴 뒤 이혼했다. 승소 측이 차용증을 들고 상대방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면 차용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법원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알림: 차용증서 한 장만 있으면 소용이 없고, 대출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행위가 사실이 아니다. 설령 법원에 기소된다 해도.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사는 데 쓰인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장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아내로부터 돈을 빌리고, 번 돈은 가계 지출에 쓰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결혼법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부부 쌍방이 소유한다", "부부는 부부 쌍방의 모든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부부간에 빌린 돈은 가족의 재산에서 나온 것으로, 가정의 생활비에 쓰인다. 이른바' 부부 대출 관계' 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사이에 차용증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유효한 차용증서는 차용계약이기 때문에 부부라도 법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 결혼법은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각자의 재산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내 차용증서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다른 서류와 결합해도 판단할 수 있다. 만약 빚을 질 때 약속한 것이 있다면 쌍방이 모두 계약을 체결하면, 빚진 임대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