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판사의 판결은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독단적인 것이 아니다. 판사는 사실과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은 공정하고 엄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의 판결이 편파적이고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2 심 판결, 판결 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면 민사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재심이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인민법원과 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성과 정의는 인류 역사상 공동의 추구와 소망이자 사회주의 법제의 공동 추구이자 목표이며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주요 임무이다. 공정하고 정의라는 이념을 세워야 헌법에 규정된 사회주의 법제국가를 건설하는 임무를 실처로 옮겨야 국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공정성과 정의는 정법 사업의 생명선이며 사회주의 법치의 중요한 목표이자 많은 인민 대중의 강한 소망이다. 동시에,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고 실현하는 것도 정법기관의 신성한 의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관법
첫째, 자질 법관 대열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법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판사는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를 포함한다.
제 3 조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4 조 판사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를 공평하게 대하고 적용 법률상 모든 개인과 조직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제 5 조 판사는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청렴결백하고,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제 10 조 판사는 (1)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b)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사사로이 법을 어기지 않는다. (3) 법에 따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한다. (4)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국가 비밀과 사법비밀을 지키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 비밀과 개인 사생활을 보호한다. (6) 법에 따라 법적 감독과 대중 감독을 받는다. (7) 법에 의거하여 법률을 해석하여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법치사회 건설을 촉진한다. (8) 법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