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증법".
제 36 조 공증을 거친 민사법률행위, 사실, 법률적 의의가 있는 문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있어 공증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제 37 조 공증된 지불 내용을 통해 채무자가 강제 집행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채권문서를 명시하고, 채무자가 불이행하거나 부적절한 이행을 할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액에 규정된 채권문서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 안 한다고 판결하고 (입건 기간 중)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제 39 조 당사자나 공증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증서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증서를 발급한 공증처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공증인의 내용이 위법이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증처는 공증서를 철회하고 공고해야 하며, 공증서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공증서에 다른 착오가 있으니 공증처에서 정정해야 한다.
제 40 조 공증 사항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공증인의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공증 서류 주의사항:
(1) 공증서에 명시된 서류는 공증인의 일부이다.
(2) 공증서는 변경, 파기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공증처 교정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
(3) 공증인은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뒤섞인 지역에서는 섭외공증 사항 외에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 공증서에는 외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을 수 있다.
(5)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증서는 비준인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자의 승인 날짜는 인증서 발행 날짜입니다.
(6) 공증에는 영사인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처에서 관련 부서의 인증을 보내고 인증비를 받는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