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성격:
법률시험은 본질적으로 직업자격시험이다. 즉 장삼이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률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장삼은 먼저 법률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삼은 법률직업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둘째, 프랑스어 시험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프랑스어 시험은 통과하기 어렵다. 프랑스어 시험은 세계 제 1 시험이라고도 불리는데, 시험의 난이도와 금함유량이 높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다. 역년의 합격률로 볼 때 프랑스어 시험의 합격률은 13%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합격률이 비교적 낮다. 그러나 바로 프랑스어 시험의 난이도 때문에 프랑스어 시험의 높은 금량을 부각시켰다.
프랑스어 시험 문제의 특징:
첫째, 시험 지점이 흩어져 있다.
특히 법학시험 개혁 이후 시험 문제는 앞서 강조한 것을 바탕으로 가벼운 다시험 상황을 더욱 부각시켰다. 시험 문제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수험생 준비시험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즉, 시험점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땅이 흔들리고,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착실하게 각 시험점을 이해하는 것이 파스스 법률시험의 첫걸음이다.
두 번째는 유연합니다.
현재 기억성 시험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유연한 사례 문제가 많아 사법부 관련 문건 정신 요구에 부합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연성 시험 문제는 유연성에 있다. 때로는 법으로 간단히 할 수 없고, 법학 이론의 분석과 결합해 대답해야 한다.
셋째, 실용성이 뛰어나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법은 사회에서 비롯되며, 법은 상층건물로서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의 법적 문제는 법률인이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법시험은 법인자격시험의 시험으로서 선발의 사명을 맡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험의 가치 방향이 되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시험 문제가 사회적 이슈에서 각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