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과학과 법칙은 객관적 법칙의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밝혀냈다. 법학은 과학으로서 사회 실천의 기초 위에서 건립되고 발전한 것이며, 실천 경험의 총결산이며, 그중에는 항상 객관적인 법칙에 부합하는 성분이 있다. 그러나, 계급법학의 계급과 역사적 한계로 인해 그들의 과학적 정도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착취 계급법의 과학성은 매우 낮다. 역사 유심주의와 형이상학의 지도 하에 법의 본질과 발전법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과학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문제의 일부 측면이나 특수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착취계급이 시대에 뒤떨어진 착취제도를 변호하는 것은 객관적인 법칙에 어긋난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변증유물주의를 기초로 무산계급과 광대인민대중의 근본 이익을 출발점으로 높은 과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학성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론지도와 고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이데올로기를 지도하는 실수와 조사 연구가 부족해 비과학적인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각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평등, 단결, 공조,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가 확립되어 계속 강화될 것이다.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대민족주의를 반대해야 하며, 주로 대한족주의와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 각 민족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중국 혁명, 건설, 개혁의 성과는 세계 인민의 지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중국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의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완전성,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5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걷고, 호혜공승 전략을 추구하고, 각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의 공동운명 건설을 추진한다.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에 반대하고, 세계 각국 국민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개발도상국이 민족 독립을 쟁취하고 수호하고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투쟁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보호하고 인류의 진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분투하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