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첫째, 범죄 기록의 정의
범죄 기록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과거 위법 범죄 기록을 가리킨다. 일명 범죄기록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의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범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둘째, 성적표의 정의
필록은 법조계의 전문 용어로 증인, 범죄 용의자 또는 목격자의 상세한 신분과 말을 기록하는 글이다. 문자기록은 서류의 일부일 뿐, 면접관이 서명하고 확인한 후 서류에 넣는다. 피의자의 서류를 넣지 않으면 피면접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자기록에 따르면 위법범죄를 발견한 것은 서류에 기재되어 영향을 미친다.
셋째, 성적표의 종류
성적표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분류 설명이 필요합니다.
1, 보고서 기록.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할 때, 경찰은 신고자에게 사건의 간단한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경찰이 기록한 후 신고자가 보고 확인할 것이다. 이런 기록은 경찰이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어떤 생각대로 사건을 해결하느냐에 대한 참고를 제공한다.
2. 재판 전 기록.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 범죄 용의자의 동기, 수단, 결과를 기록하고 검찰에 체포를 신청하기 위해 예비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 재판 기록. 법정필록은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한 후 합의정이 규명된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할 때 작성한 서면 기록이다. 감정필록은 심판 서류 제작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경험과 교훈을 요약하는 참고 자료이기도 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8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정찰원은 반드시 구치소에서 심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