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현행 형법전에는 12 조가 법정형에 사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음 범죄에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
(1) 내란죄 (제 77 조 1 항);
(2) 외래 무환자 유도 (제 8 1 조);
(3) 외국 무환자 지원 범죄 (제 82 조);
(4) 기존 건물에 불을 지른 범죄 (제 1 조 108 조);
(5) 폭발죄 (제 1 17 조);
(6) 기존 건물에 담근 범죄 (제 1 19 조);
(7) 기차 전복으로 인한 사망죄 (제 3 항 126 항);
(8) 교통 범죄에 대한 심각한 위협 (제 127 조);
(9) 수로에서의 중독 사망 (제 146 조);
(10) 살인죄 (제 199 조);
(1 1) 강도죄 사망죄 (제 240 조);
(12) 강도 강간 사망 (제 24 1 조).
또한 특별법에는 사형이 포함된 네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즉, 사형은 다음과 같은 범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폭발물 사용 범죄 (폭발 금지 제 1 조);
(2) 결투 사망 (결투법 제 3 조);
(3) 항공기 납치죄 및 기타 사망죄 ('항공기 납치죄 및 기타 범죄법' 제 2 조);
(4) 항공기 추락치사죄 ('항공기 납치법' 제 2 조 제 3 항 등). );
(5) 인질살해죄 ('인질범법 처벌' 제 4 조 등. ).
상기 법률에서 형법 제 8 1 조에 규정된 사형만이 절대적으로 확정된 법정형이고, 다른 죄명에 규정된 사형은 선택형일 뿐이다.
법적 근거
일본의 현행 형법전에는 12 조가 법정형에 사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음 범죄에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 (1) 내란죄 (제 77 조 1 항); (2) 외래 무환자 유도 (제 8 1 조); (3) 외국 무환자 지원 범죄 (제 82 조); (4) 기존 건물에 불을 지른 범죄 (제 1 조 108 조); (5) 폭발죄 (제 1 17 조); (6) 기존 건물에 담근 범죄 (제 1 19 조); (7) 기차 전복으로 인한 사망죄 (제 3 항 126 항); (8) 교통 범죄에 대한 심각한 위협 (제 127 조); (9) 수로에서의 중독 사망 (제 146 조); (10) 살인죄 (제 199 조); (1 1) 강도죄 사망죄 (제 240 조); (12) 강도 강간 사망 (제 24 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