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전체 명칭 환경보호는 인류가 현실이나 잠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조율하고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각종 행동을 말한다. 그 방법과 수단으로는 엔지니어링 기술, 행정 관리, 혁신적인 R&D, 법률, 경제, 홍보 교육 등이 있다.
환경보호는 인간이 자각적으로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오염되고 파괴된 환경을 종합적으로 다스려 인간의 생활과 일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보호는 또한 인류가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조율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각종 행동을 가리킨다. 그 방법과 수단으로는 공학 기술, 행정 관리, 법률, 경제, 홍보 교육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폐' (폐수, 배기가스, 폐기물), 먼지, 방사성 물질, 소음, 진동, 악취, 전자기 전자파 방사선, 교통활동으로 인한 유해 가스, 액체, 소음 방지 등 생산생활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2. 대형 수리공사, 철도, 도로간선, 대형항구부두, 공항, 대형공업사업으로 인한 오염과 피해를 포함한 건설과 개발활동으로 인한 환경손상을 방지한다. 간척지와 조호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 오염과 영향, 해상유전, 해안대와 늪지의 개발, 삼림과 광산자원의 개발, 신공단지와 신도시의 설립
3. 희귀한 종과 그 생존 환경, 특별한 자연발전 역사 유적, 지질 현상, 지형,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등 특별한 가치를 지닌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법적 근거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방법
제 16 조 단위와 개인은 지정된 장소와 시간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쓰레기 컨테이너나 수집 장소에 놓아야 한다. 폐가구 등 대형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수거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단위와 개인이 규정된 분류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해당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쓰레기 용기나 수거장에 놓아야 한다. 호텔, 식당, 기관, 기관 등의 기관은 규정에 따라 본 부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하고 저장하여 본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수거하여 지정된 도시생활쓰레기 처분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마음대로 덤핑, 투척, 도시 생활 쓰레기를 쌓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