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 생산 판매죄는 판매자가 제품에 섞이고 가짜를 섞어서 거짓으로 거짓으로, 불합격 제품으로 합격한 제품으로 가장하고, 판매액이 5 만원 이상인 행위를 가리킨다.
1. 침해의 대상은 국가가 일반 제품의 품질에 대한 관리제도이다. 일반 제품은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인신재산 안전과 관련된 전기, 농약, 수약, 화학비료, 씨앗, 화장품 및 형법에 별도로 규정된 기타 제품 이외의 제품을 말한다.
2. 객관적으로 말하면 생산자, 판매자는 국가의 관련 제품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위조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제품 품질 조례에는 위조품의 정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위조품 생산 판매죄의 객관적 행위는 다음 네 가지 행위로 나눌 수 있다.
(1) 도핑 혼입. 이것은 행위자가 제품 생산 판매 과정에서 잡동사니나 위조품을 섞은 것을 가리킨다.
(2) 거짓으로 진실을 어지럽히다. 이는 행위자가 제품을 진짜인 것으로 가장한 행위이며, 제품 품질 합격증과 인증 마크를 위조하거나 위조하여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3) 차차 충전하다. 불량품으로 정품과 퀄리티 제품으로 사칭하는 행위다.
(4)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사칭하다. 법률의 정신에 따르면, 이 네 가지 행위는 선택행위에 속한다. 즉, 행동인은 상술한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 위조품 생산 판매죄를 구성한다. 위조품 생산 판매액이 5 만 원 이상인 줄거리는 위조품 생산 판매죄의 객관적인 요구이다.
3. 위조품 생산 판매죄의 주체적 요소는 개인과 단위로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로 표현된다. 생산자는 제품의 제조업자 (제품의 가공자 포함) 이고, 판매자는 제품의 산적 또는 분산 딜러 (제품의 직판 포함) 입니다. 생산자, 판매자가 합법적인 생산허가증이나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주관적인 방면은 고의적이며, 일반적으로 불법 이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위자의 고의적인 표현은 생산 분야에서 고의로 위조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영역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도핑, 혼입 제품의 판매; 두 번째는 위조품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파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40 조 가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품에 도핑, 혼입, 허위 사실, 차차 충전 또는 불합격 제품으로 자격을 갖춘 제품으로 가장한 제품, 판매액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또는 단벌금 50 만 원 이하.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액 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7 년 이상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 벌금; 판매액 200 만 원 이상, 징역 15 년 또는 무기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