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식품법규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식품법규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식품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유통분야 식품안전관리법',' 식량유통관리조례' 등을 포함한 식품생산안전과 품질을 규제하는 법률법규의 총칭이다. 식품법규의 반포는 주로 식품 제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식품 안전과 관련된 법률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중화 인민 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 법

둘째, 식품 안전 표준의 내용

(1) 식품 관련 제품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수의학 잔류 물, 중금속, 오염 물질 및 인체 건강 유해 물질에 대한 기타 제한 규정.

(2) 식품 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량.

(c) 영유아의 주요 보조 식품의 영양 요구 사항.

(4) 식품 안전 및 영양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 요구 사항.

(5)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VI)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7) 식품 안전 기준 제정이 필요한 기타 내용.

(8) 식품의 모든 첨가물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9)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의 위생 요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와 식품안전돌발사태대응업무를 통일하고, 건전한 식품안전전과정감독관리메커니즘과 정보공유기제를 건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하급 인민 정부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평가심사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