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생산경영단위는 반드시 안전생산법을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반드시 안전생산법을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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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안전생산은 반드시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원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자금, 물자, 기술, 인원의 투입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 생산 조건 개선, 안전 생산 표준화 및 정보화 건설 강화, 안전 위험 분류 관리 및 숨겨진 위험 조사 관리 이중 예방 메커니즘 구축, 위험 예방 해결 메커니즘 개선, 안전 생산 수준 향상, 안전 생산 보장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6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