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대기 단계라면 사법조사는 주로 사회조사로, 그의 개인 상황, 가정 상황, 뉘우치는 표현, 시정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법소를 부르는 목적은 사법 절차와 관련이 있을 뿐, 협조만 잘하면 된다. 구체적인 뜻은 없다.
사법소는 사법행정기관의 최하층 단위이며 현급 사법국의 파출 기관이다. 사법소를 설립하는 목적은 관할 구역 내 기층법치건설을 조율하고, 전체적으로 기층 공공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층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사법부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조정을 지도하고 중대한 난제와 복잡한 분쟁의 조정에 참여한다. (2) 일반법을 조직하고, 기층 법률 문화 건설을 지도하고 추진한다. (3) 지역 사회 교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4) 석방 된 사람들의 배치 및 지원; (5)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하고, 예비 심사를 진행하며,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6) 관할 구역 내 행정 법 집행의 조정을 책임진다. (7) 풀뿌리 법률 서비스의 업무를 안내하고 감독한다. (8) 향진 인민정부의 법률 고문 업무를 맡거나 조율하고 지도한다. (9) 입법 건의를 수집하여 인민 배심원의 선임 업무를 돕다. (10) 법령이 현급 사법국이 위탁한 기타 사항.
사법소의 업무책임에서 볼 때, 사법소로부터 전화를 받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 분쟁을 중재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들은 도움을 주고 싶어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법률 원조 신청이 승인되었을 것입니다. 법원에 인민 배심원으로 추천할 수도 있겠네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4 조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