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자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자원의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과 관례를 준수해야 한다.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는 이런 약속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기심과 불공정한 태도도 보여 주었다. 동시에, 자리를 차지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과 고민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붐비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 자원과 타인의 권익을 존중해야지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불법이다.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제 33 조는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자리를 차지하고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지하도록 명령하면 경고나 2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점유행위는 공공질서와 규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화관, 기차역, 점유에 대한 관리 및 처벌 조치와 같은 규정과 관리 조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공공장소의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고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때때로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좌석 수가 제한되어 있고 사람이 많아서 자리를 빼앗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찍 도착하다. 일찍 도착하기를 기대한다면, 일찍 자리를 차지하여 자리를 빼앗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다른 좌석을 찾다. 만일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는 다른 자리를 찾아 점유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
경영진에게 도움을 청하다. 해결할 수 없는 점유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장 또는 행사장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해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명적 이성의 표현. 점유상황이 발생하면 예의바르게 점유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충돌을 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불법이다. 공공자원과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공장소의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고,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미리 도착하거나, 다른 자리를 찾거나, 경영진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명화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충돌과 번거로움을 피하고 공공장소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