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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성적과 순위는 학생의 프라이버시이므로 선생님은 어떤 이유로든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학생 성적과 순위를 학생 프라이버시로 바꾸는 교사는 어떤 이유로든 학생 프라이버시를 산책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교에서 학생 성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하는 방식이며, 교사와 학생 간의 차별을 초래하고, 관련 학생의 인격존엄성을 침해하고, 학생의 명예에 사실상 손해를 입힐 수 있다. ""

따라서 교육법은 학교가 중점 학교와 비중요 학교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중점 반과 비중요 반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의무교육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성시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교육행정부, 학교 또는 교사에게 진학시험 지표를 내려서는 안 되며, 학과 시험 성적과 진학률을 학교, 교장, 교사의 자질평가 또는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학교와 선생님은 학생 시험 성적 순위 발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의 성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자질교육은 성적과 순위만 볼 수 없고, 아이의 학습 상태도 봐야 한다. 모든 아이가 시험에서 누락하는 것은 다르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조지 버나드 쇼, 공부명언)

2. 성인 간의 묵계와 존중입니다. 순위로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어색합니다.

교육부: 학교와 교사가 학생 시험 성적과 순위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1 년 6 월 교육부는' 미성년자학교 보호조례' (이하' 조례') 를 공식 공포했다. 조례는 학교 보호 책임을 정의할 때 헌법, 민법전, 미성년자 보호법, 교육법 등 법에 따라 학교가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의 기본권을 요약했다.

특히, 일반 보호 장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관리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되며, 수업시간 및 기타 비교육 시간의 정상적인 교제, 게임, 과외 활동 등 언행의 자유에 불필요한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을 줄이고 차별을 피하고 시험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시험 성적과 순위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부모가 학생의 성적 등 학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