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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무원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형식.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은 헌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여해 주는 중요한 직권이다.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1, 작업 감독. 주요 방법은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는 것이다. 10 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회의는 업무보고와 관련된 의제를 듣고 심의하도록 안배해 왔다. 업무보고를 듣고, 어떤 것은 관례적이다. 예를 들면 6 월 상임위원회 연례회의, 감사업무보고와 전년도 중앙결산 보고를 듣는다. 그러나 대부분은 국가의 중심 임무, 이미 발생한 중대 사건, 인민 대중의 관심을 둘러싼' 핫스팟' 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예를 들어 1998 년 여름, 우리나라는 심각한 홍수재해를 겪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그해 8 월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부의 홍수방지 긴급 보고를 전문적으로 들었다. 다시 한 번, 재판기관과 검찰이 존재하는 사법불공정, 인민 군중이 강한 문제를 반영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집중 교육 정비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게다가, 질의도 인민대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감독의 수단이기도 하다.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65438 명 이상은 공동으로 상무위원회에 국무원 및 각 부처, 각 위원회 및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대한 질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 회의에서 피문기관에 서면으로 회답하기로 결정하거나, 피문기관의 지도자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구두로 답변을 하기로 했다.

2. 법적 감독. 주로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규범성 문건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와 법률 시행에 대한 검사 감독을 포함한다.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및 명령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법률 시행 상황에 대해 표적된 검사 감독을 전개하여 제도를 형성하여 법률 감독의 주요 형식이 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매년 중점 기관이 몇 편의 법률 시행 상황을 점검한다. 법 집행 검사팀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후, 관련 부서에 시정 의견을 제시하고, 6 개월 이내에 상임위원회의 피드백을 요구하였다. 요 몇 년간의 실천은 법 집행 검사가 좋은 효과를 거두어 인민대 상임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