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판사의 무질서한 행동의 정의와 위험
판사의 무질서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판사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률, 법규 또는 직업도덕을 위반하여 사법불공정을 초래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의 공신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법치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정과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판사의 감독 및 관리 메커니즘
법관의 독직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비교적 완벽한 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세웠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내부 감독: 법원 내부에는 재판 감독 기관이 있어 법관 재판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이들 기관은 서류를 열람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등 법관의 재판 행위를 감독하여 문제를 제때에 바로잡는 것을 발견했다.
2. 외부 감독: 외부 감독은 주로 인민대, 검찰원, 기검 감찰기관에서 온다. 이들 기관은 법원 업무보고를 듣고, 서류를 검열하고, 법관의 위법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등 법관의 재판활동을 외부적으로 감독한다.
3. 사회감독: 사회감독은 법관재판활동에 대한 대중의 감독이다. 대중은 여론감독, 신고불만 등을 통해 법관의 재판행위를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판사의 무질서한 행동에 대한 책임과 처벌
우리 나라 법률은 인정한 법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성과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법관의 위법 위반은 경고, 기록, 기록, 대박, 강등, 면직, 제명 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또 법관의 위법 행위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사법구제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1 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불만을 제기하여 잘못된 판결이나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사가 누가 관리하는지 어지럽히는 것은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비교적 완벽한 감독 관리 메커니즘과 책임 처벌 제도를 세웠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법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법관의 업무 소질과 도덕 수준을 높이고, 사법정의를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관법
제 1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직무를 면제해야 한다.
(a) 중국 국적의 상실;
(2) 법원에서 이전;
(3) 직무변동은 원직을 보류할 필요가 없거나 법관 면직 신청이 승인될 필요가 없다.
(4) 평가 후 무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건강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6) 은퇴;
(7) 법에 따라 사직하거나 사퇴한다.
(8) 비리와 위법범죄로 계속 재직할 수 없다.
제 1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1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는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을 받는다.
인민검찰원은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의 재판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상술한 법적 근거는 우리나라 법률이 법관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정과 감독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법관이 사법권을 행사할 때 법률, 공정한 심판을 준수하고 사법정의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