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자동차 주차 관리 부서의 책임
"자동차 주차 규정" 제 41 조에 따르면, 자동차 주차 관리 단위는 주차장 계획, 건설,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책임지고 주차장 시설이 완전하고 안전하며 편리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관리 단위는 주차장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주차장 질서를 유지하고, 주차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 주차 관리 단위 직원 행동 규범
조례 제 41 조는 또한 자동차 주차 관리 단위 직원의 행동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 정의, 문명, 규범적으로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그들은 주차인을 합법적으로 인도하고 관리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일부러 주차인을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위반에 대한 처벌 조치
자동차 주차 관리 기관이나 그 직원이' 조례' 제 41 조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고, 주차인의 권익을 훼손하는 것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처벌 조치에는 경고, 벌금, 제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위법 행위의 성격과 줄거리에 따라.
게다가, 조례는 사회 감독을 장려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관련 부서에 발견된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 제보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여 공공질서와 주차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주차 조례" 제 41 조는 자동차 주차 관리 단위와 그 직원의 의무와 행동 규범을 명확히 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주차장의 안전, 편리함, 질서를 확보하고 주차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주차 조례
제 4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자동차 주차 관리 단위는 주차장의 계획, 건설,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책임지고 주차장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실시하며 주차장 질서를 유지하고 주차장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자동차 주차 관리 부서의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 정의, 문명, 규범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직권 남용, 부정행위, 일부러 주차인을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주차 관리 단위와 그 직원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