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주류 식품 안전 기준
20 12 년, 우리나라는 증류주와 혼합주 (GB2757-20 12) 와 발효주 및 혼합주 (GB2758-20/KLOC) 의 두 가지 개정된 식품안전국가기준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관련된 모든 종류의 술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증류주-곡물, 감자, 과일, 우유를 주원료로 발효, 증류, 섞은 음료와 술.
증류주 조제주-증류주 및/또는 식용 알코올을 기주로 식품 보조재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 배치 또는 재가공하여 원래의 술기풍의 음료주를 바꾸었다.
발효주-곡물, 과일, 우유를 주원료로 발효하거나 부분적으로 발효시켜 만든 음료주.
발효주 조제주-발효주를 기주로 식품 보조재나 식품첨가물을 넣고 섞거나 배합하거나 가공하여 원래의 술기 스타일의 음료주를 바꾸었다.
따라서' 식품첨가제 사용 기준' (GB2760-20 1 1) 에 허용된 식용 알코올, 식용 보조재 또는 해당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증류주 혼합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의 "식품 첨가물 표준" (GB2760-20 1 1) 알코올에서 식품 첨가물의 사용에 관하여:
현재 우리나라 식품첨가제 사용 기준 (GB2760-20 1 1) 에서 알코올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제는 주로 착색제 (예: 베타-카로틴, 카라멜 색소) 와 방부제 (산리산) 입니다 표준은 서로 다른 식품 첨가물의 사용 범위와 최대 사용량에 대해 상세한 요구 사항이 있다. 또 표준규정상 향료 (천연 향료와 합성향료 포함) 는 공예 목적에 따라 적당량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주류 제품 라벨의 관련 규정:
증류주 및 그 조제주 (GB2757-20 12) 와 발효주 및 조제주 (GB2758-20 12) 두 가지 식품안전국가기준
증류주와 그 혼합주의 라벨은 알코올 정밀도, 경고어, 유통기한 외에' 사전 포장식품 라벨 통칙' (GB77 18)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발효주와 조제주의 라벨은 알코올 정밀도, 밀즙 농도, 주스 함량, 경고, 유통기한 외에' 사전 포장식품 라벨 통칙' (GB77 18)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전 포장식품 라벨링 통칙' (GB7718-2011) 규정에 따라 기업은 라벨 배급표에 명시적으로 사용된 재료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GB2760 의 첨가제는 일반명을 표시해야 하고, 식향향향향향향향료는 구체적인 명칭을 표기할 필요가 없으며,' 식향정',' 식향향료',' 식향향료' 를 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상은 주류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요약하자면, 사실,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인 음주자 섭취 가소제에 대한 초보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인 음주가소제로 인한 건강위험이 낮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문제가 있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