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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강제적인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1. 회사가 주주를 위해 담보하는 강제성 규정' 회사법' 제 16 조에 대하여 회사가 회사 주주나 실제 지배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유한회사 헌장에 관한 필수 규정' 회사법' 제 25 조 규정, 유한책임회사 헌장에는 (1) 회사 이름 및 거주지 (b) 회사의 사업 범위; (c) 회사 등록 자본. (d) 주주 이름 또는 이름. (5) 주주의 출자 방식, 출자액 및 출자 시간. (6) 회사의 조직과 그 생성 방법, 직권 및 절차 규칙 (7) 회사의 법정 대리인; (8) 주주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3.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강제규정' 회사법' 제 40 조 규정에 대하여 주주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4. 주주총회 절차의 소집과 주재에 관한 강제성 규정' 회사법' 제 41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주주대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은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5. 주주총회 결의안의 강제성 규정' 회사법' 제 44 조는 주주총회가 회사 정관을 개정하거나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결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강제성 규정' 회사법' 제 48 조는 이사회 회의가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