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계약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 주관객관적인 기준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거래 결과가 불공평한 것 외에도, 즉 계약 내용이 공정성과 동등한 유상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쌍방이 반드시 불평등한 계약지위를 가져야 하고, 한쪽은 우세한 지위에 있고, 다른 쪽은 딜레마에 처해 있으며, 상대방과 교섭할 여지가 전혀 없거나, 한쪽의 경험이 부족하여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어야 한다. 주관적으로는 한쪽이 고의로 다른 쪽을 이용하는 불리한 점이 되어야 한다. 즉, 행동인은 반드시 다른 쪽의 상황을 알아야 하고, 그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각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거래 결과에서 시장 가격, 평균 이익, 평균 차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할 뿐, 명백한 불공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형평성 상실은 계약의 자유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인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계약을 통해 당사자의 자기이익 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약 과정이 공정하다면 법은 당사자에게 공평한 거래 규칙과 질서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한 거래 결과 자체는 명백한 불공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거래 결과의 공정성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거래 규칙을 파괴하여 가격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공평하고 민사행위의 내용은 당사자가 얻은 이익과 지불한 비용이 심각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형평성 상실은 양측이 유상한 민사행위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방적 행위와 무상 행위 사이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 상실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1 조 * * * 한쪽은 상대방이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판단력이 부족해 민사법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