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앙군사위원회 의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앙군사위원회 의장과 중앙군사위원회를 해임할 권리가 있으며,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현재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최고 지도직,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 최고 군사통수, 전신은 국방위원회 의장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며, 어떤 중요한 국가정책도 심의를 거쳐야 통과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지도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의장과 부주석을 포함한다.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 중앙 군사위원회 의장 및 중앙 군사위원회 기타 위원; 국가 감독위원회 이사; 최고 인민 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대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소수민족은 모두 적절한 인원의 대표를 가져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NPC 상무위원회가 주관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과 대표의 생성 방법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2)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사위원회 주임 선거; (8)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9)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10)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2)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3) 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립을 승인한다. (14)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