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미얀마로 밀입국해서 가족에게 얼마나 걸릴지 알려드릴까요?
미얀마로 밀입국해서 가족에게 얼마나 걸릴지 알려드릴까요?
미얀마에서 구금된 후, 24 시간 이내에 가족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미얀마에 밀입국하는 것은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를 구성하며 공안기관은 먼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 구속 후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국가 안보나 테러를 위태롭게 한 혐의를 통보하거나 통보할 수 없는 범죄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22 조 국가 (변) 환경 법규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국경을 횡단하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벌금에 처한다. 테러조직에 참가하거나, 테러훈련을 받거나, 테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월국경을 훔치는 사람은 1 년 이상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 * * *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가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109 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거주지가 주거를 감시하는 사람은 통지할 수 없는 것 외에 주거감시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감시거주 시행 후 24 시간 이내에 결정기관은 감시대상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본 조에 규정된' 통지할 수 없음' 에 속한다.

(a) 실명, 주소, 신원 불명을 말하지 않는다.

(b) 가족 구성원이 없다.

(3) 가족들이 제공하는 연락처는 연락할 수 없다.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통지할 수 없습니다.

알릴 수 없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모니터링되는 주민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은 주거통지서 감시에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23 조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통지서를 만들어 구속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국가 안보나 테러를 위태롭게 한 혐의를 통보하거나 통보할 수 없는 범죄는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구속 통지서에는 구속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본 규정 제 109 조 제 2 항의 규정은 본 조에 규정된' 미통지' 상황에 적용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본 조에 규정된' 조사 방해' 에 속한다.

(a)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증인의 증언이나 누명을 방해할 수 있다.

(2) 공범자가 수사를 피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범죄 용의자의 가족이 범죄에 가담하다.

통보할 수 없거나 조사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24 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구속 통지서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