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조작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제적 손실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1, 근로자의 고의적인 피해는 100% 전액 배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연으로 기분이 좋지 않아 고용인의 제품 설비를 일부러 파괴한다. 2, 근로자는 약 50% 의 중대한 과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음주로 인한 손실 등 명백히 피할 수 있는 실수는 근로자들에게 절반가량의 손실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업무에서의 일반적인 과실이나 주관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보관 의무가 없는 업무원에게 재고 후의 화물 손실을 부담하게 한다. 고용주는 상업적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3 조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고,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및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6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한다.
생산경영단위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안전생산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