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 정손 절차는 1 입니다. 보험회사에 신고하다 2.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보험서류를 이산원에게 제시합니다. 청구인은 현장 조사의 예비 손실을 완료해야합니다. 4. 감사 청구 서류에 서명하고' 자동차 보험 출보험/청구 통지서' 를 작성하며 양측이 서명하고 확인한다. 5. 차보험청구 서비스점 현장에 가서 손해점 정실을 정하고' 차량보험사고 차량 파손 프로젝트 확인서' 를 작성하다. 6. 쌍방이 서명하여 확인한다. 배상사가 작업표를 발행하여 수리 항목과 수리 시간을 확정한다. 재산보험의 배상 시효는 일반적으로 2 년이므로 2 년 규칙은 피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배상을 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하며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차량 분실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분실신고를 한 후 손실을 정하고, 분실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언제든지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43 조 검사, 감정, 평가 기관 및 인원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지정, 위탁 또는 위탁을 받아 규정된 기한 내에 검사, 감정,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검사, 감정, 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검사, 감정, 평가자가 서명하고 기관의 도장을 찍는 서면 결론을 내야 한다.
파생 문제:
차량 정손금액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이 손상되면 보험회사에 제때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현장에 가서 손실을 확정할 것이므로 정손실액은 보험회사가 결정한다. 실제로 보험회사의 손해가격과 수리점의 실제 수리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차주가 보험회사의 정손실액이 실제 손실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이 경우 차주는 보험회사에 손해조정을 요구하거나 감정기관에 차량 손실을 감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차주는 수리소에 합리적인 예비 부품 및 인건비를 추정한 다음 추정된 총액을 직접 소송 요청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요청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신청이 되고 감정비는 패소측이 부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