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 사기:
1,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 따기;
2.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취하고 사용한다.
3.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 구매, 사취 또는 기타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어 인터넷, 통신단말기 등을 통해 사용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기타 상황.
둘째, 신용 카드 사기죄에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1,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월하여 돌려줄 수 없다.
2, 과도한 당좌 대월 자금 낭비, 반환 할 수 없습니다;
3. 당좌 대월 후 도주하고, 연락처를 변경하고, 은행 독촉을 피한다.
4.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전하고, 재산을 숨기고, 상환을 피한다.
5, 불법 및 범죄 활동을위한 당좌 대월 자금의 사용;
6, 기타 불법 자금 소유, 반환 거부 행위.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은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7 조 1 항은 불법경영죄로 인정되고, 타격중점은 POS 기 등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현금화하는 불법상인이다. 신용카드 현금화의 위험은 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고위험에 두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조 2 항은 현금액, 연체금액, 금융기관의 경제적 손실을 유죄 판결 양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신용 카드의 불법 경영죄에 대한 유죄 판결 양형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액수가 654.38+0 만원 이상이거나, 연체되지 않은 금융기관 자금 20 만원 이상, 또는 금융기관의 경제적 손실 654.38+0 만원 이상을 초래한 경우 형법 제 225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동시에, 특히 심각한 줄거리의 기준은 줄거리가 심각한 5 배로 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