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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인접 관계에 대한 사법 해석.
법리분석: 이웃권은 독립된 재산권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며 소유권의 범주에 속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의 두 명 이상의 인접한 소유자나 이용자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행사할 때 상대방에게 편의를 요구하거나 제한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웃권의 주체는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이다. 이웃권의 내용은 사회 발전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인접권의 대상은 우리나라 학술계에서 논란이 있어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한 관점은 인접권의 대상이 부동산 자체라는 것이고, 다른 한 관점은 인접관계의 대상이 부동산권 행사에 반영된 이익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인접관계의 대상이 인접당사자가 실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행위와 부정을 포함한다. 우리는 인접권이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인접한 부동산권은 알 수 없고, 인접한 권리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웃 권리의 대상은 부동산 소유권과 사용권 행사에 반영된 부동산 권익이다. 인접권의 상술한 특징에 따르면 인접권은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한쪽은 부동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확대해야 하며, 조건적인 상대방은 상응하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확대된 권리가 상대방에게 상해나 손해를 입힌다면 확대된 측은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88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289 조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290 조 업주는 이웃 업주의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제 291 조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한 권리자에게 교통 등의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