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이란 채무자가 효과적인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민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인민법원이 국가공권력을 운용하고, 법에 따라 민사집행조치를 취하고,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권을 실현하는 법률활동을 말한다. 민사집행은 사권을 실현하는 법률활동일 뿐만 아니라 법률절차나 법률제도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 민사 집행의 이름으로 전제한다.
사법기관이나 다른 기관이 확정한 실체 민사권리는 민사집행이 실시될 수 있는 전제와 기초이다. 집행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는 판결기관이나 다른 기관이 만든 실체 민사권리를 확정하는 법률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즉 민사집행명은 집행기관이 민사집행을 실시하는 근거다. 민사집행명의가 없으면 집행기관은 민사집행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집행명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목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집행기관은 집행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채권자는 실체채권에 따라 집행명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
(2)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민사 집행은 집행 기관이 국가 공권력을 뒷받침하며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집요자들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 실현을 방해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집행기관에 민사집행의 법적 절차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채무자가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c) 채권자의 신청만 시작할 수 있다.
민사 집행은 사권을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사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권리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피하고 실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 집행 절차의 개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신청해야 한다. 채권자의 신청 없이는 집행 기관이 자발적으로 민사 집행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채권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즉시 강제 조치를 중단하고 집행 절차를 종료해야 하며 채무자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집행해서는 안 된다.
(d) 인민 법원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민사 집행은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다. 국가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기관만이 민사 집행권을 행사하고, 민사 집행 행위를 실시하고, 민사 집행 조치를 취하고, 채무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민법원은 민사집행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며, 다른 어떤 기관, 단위, 개인도 민사집행을 집행할 수 없다. 둘째, 민사집행의 성질 민사집행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민사집행의 법적 지위와 기타 관련 개념 및 제도와의 차이를 가리킨다. 이곳은 주로 민사집행과 행정집행, 형사집행의 연계와 차이를 가리킨다. 민사집행, 행정집행, 형사집행은 우리나라 집행제도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이며, 그것들 사이에는 유사점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 * * * 동성의 경우 모두 국가기관이 진행하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활동이며, 모두 국가공권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모두 의무적이며, 일정한 명칭이나 집행 근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