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
(2) 근로자와 고용인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노동관계가 형성된 후 발생한 논란.
(3) 퇴직 후 사회보험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원용기관과 연금, 의료, 산업재해보험 대우 및 기타 사회보험료 청구권에 대한 논란. /
2.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제 2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2006 년 7 월 10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393 차 회의 통과) 노동쟁의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에 의거한다
3. 최고인민법원은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3) 은 이미 2065 년 7 월 2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89 차 회의를 거쳐 2065 년 9 월 28 일부터 시행되었다.
4.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4 대 인민법원의 해석 (4) 을 해석하다. 노동 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 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민사재판 관행과 결합해
제 1 조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분쟁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심사를 거쳐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가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2)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심사가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에게 중재를 신청하고 심사의견을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여전히 불복하고, 당사자는 노동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