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은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재해 인정과 산업재해 의료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확장 데이터:
신청 시 노동능력감정신청서, 산업재해인정결정서 원본과 사본, 완전한 의료자료, 신분증 또는 사회보장카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관리 방법" 제 8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려면,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결정서" 원본 및 사본;
(2) 의료기관의 의료 기록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효과적인 진단 증명서, 검사 보고서 사본 또는 사본 등 완전한 의료 기록 자료
(3) 부상당한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등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바이두 백과-산업재해 보험 조례
Baidu 백과 사전-업무 관련 상해 근로자의 노동 능력 평가 및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