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방을 구입하려면 예고등록을 해야 하나요? 미리 등록을 통지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 예고등록의 효력 (1) 권리 보존의 효력. 우리나라' 물권법' 제 20 조 제 1 항은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동의한 경우 물권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예고등록제도를 설립하는 목적은 구매자의 기대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청구권이 예고등록으로 등록되면 권리자가 예고등록을 위반한 부동산의 변경과 처분이 무효가 되어 예고등록의 목적이 이뤄진다. 예고등록제도에서 보전효력은 다른 효력에 비해 가장 가치 있는 효력이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부동산 변경 등록 기간까지 원래 소유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가 된다. 우리나라는 절대 무효주의, 즉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청구권을 방해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한편, 등록 권리자는 이 통지를 통해 제 3 자에 대한 채권을 등록할 수 있다. (b) 보존 명령의 효과. 순서 보존이란 예고등록이 이번 등록으로 승진할 때 부동산권의 순서가 이번 등록일이 아닌 예고등록 날짜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다. 앞으로 같은 물건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물권이 공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갈등을 막기 위해 예고등록을 통해 모든 권리를 시간순으로 정렬할 수 있으며, 이 순서에 따라 각 물권에 대한 실현 순서를 정할 수 있다. 결국 예고등록은 일시적이거나, 이런 권리가 되거나, 효력을 잃는다. 그 등록이 성공적으로 전입될 수 있을 때, 그 우선권은 당연히 그 등록으로 옮겨져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3) 파산 보호의 효과. 파산 보호는 부동산 권리자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때 해당 사전 등록된 부동산이 파산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청구권이 등록 공시를 거쳐 물권 우선권을 갖게 된 것은 예고등록청구권 실현의 보장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예고등록의 파산 보호 효력은 담보물권과 비슷하며 채권보다 우선적인 준물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경고의 효과. 경보의 효력은 제 3 자를 겨냥한 것으로, 예고등록은 준물권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 3 자는 반드시 예고등록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예고등록에 손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3 자에 대한 사전 경고, 즉 예고등록을 통해 제 3 자에게 부동산에 이미 독점권이 설치되었음을 알릴 수 있으며, 이와 충돌하는 물권 변동 행위는 무효로 인정된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는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동의한 경우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예고등록제도를 설립하는 목적은 구매자의 기대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당신의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웹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22 1 조
향후 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는 주택 매매 계약이나 기타 부동산물권 협정에 서명할 때 약속에 따라 등록 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 처분에 동의한 것은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록 후 채권이 소멸되거나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록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 22 1 조
향후 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는 주택 매매 계약이나 기타 부동산물권 협정에 서명할 때 약속에 따라 등록 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 처분에 동의한 것은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록 후 채권이 소멸되거나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록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