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를 통해 이 6 대의 수확기는 모두 이 현 사도진 펑고촌 유위화 소유이다. 유위화는 2008 년 불법 채굴로 조사를 받고 사건 발생 후 그날 밤 고안으로 도피했다. 설득을 거쳐 유위화는 6 월 22 일 수수현국토국으로 가서 조사를 진행했다. 광산품 133.6 톤의 불법 채굴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다.
수리현 국토자원국은 유위화에 대한 행정처벌을 하고 불법 채굴한 바나듐 광산 133.6 톤을 몰수하고 벌금 3 만 6000 원, 바나듐 광차 6 대를 일주일 동안 억류했다.
이 사건을 분석하는 것은 함께' 유격대' 무증 채굴 사건이다.
"광산자원법" 제 3 조는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광권을 취득하도록 비준하고, 채굴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위화는 어떠한 승인 절차도 없이 광산자원을 불법적으로 채굴하여 국가의 광산자원에 대한 소유권권익뿐만 아니라 현지의 광산자원 관리 질서를 훼손했다. 광산자원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채굴 중지, 손해 배상, 채굴된 광산품 몰수, 불법 소득 몰수 등의 명령을 받아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채굴을 멈추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광산자원법 시행 세칙" 제 42 조는 무증 불법 채굴, 위법소득 50%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 중 이런' 유격식' 불법 채광에 대해 1 년 동안 당사자가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하고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불법채굴, 파괴적 채굴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규정에 따라 광산자원의 가치를 누적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2008 년 불법 채굴로 처리돼 채광량을 누적할 수는 없지만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형액을 늘려야 한다.
불법 채굴된 광산품을 압수하는 차량은 행정 강제 조치에 속한다. 사건 조사에서 증거의 이동이나 소멸을 막기 위해 행정처벌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를 먼저 등록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자원 집행의 경우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압수를 실시할 수 없고, 압수차량을 행정처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