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은 어떤가요?
배우자 한쪽이 복역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등록기관 직원과 복역하지 않은 쪽이 감옥에 가서 복역자를 찾아 이혼 수속을 밟는 것이다.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소송 이혼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쪽은 감옥에 가고, 다른 쪽은 어떻게 이혼합니까?
1. 만약 한 사람이 감옥에 있고 이혼을 협의하고 싶다면, 범인이 그가 복역한 감옥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는다.
복역한 교도소는 쌍방 당사자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교도관들을 복역지나 상대방의 호적 소재지에 있는 민정 부서에 동행하여 혼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쌍방이 이혼협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피고인 중 한 명이 복역하거나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밖에서 무료입니다.
이혼 소송이 외측에서 원고로 제기된다면 원고는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교도소 당사자가 원고라면 피고가 있는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복역자는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죄수는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복역자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한다. 따라서 남녀가 합의 이혼을 선택할 경우, 복역자가 감옥에 이혼 신청을 하거나, 사람을 감옥에 보내 혼인신고처에 가서 복역자를 위한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남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양측이 이혼을 합의하더라도, 복역자의 특수한 신분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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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80 조
이혼 등록이 완료되거나 이혼 판결서, 조정서가 발효되어 혼인관계가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