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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독립 법률 부문으로서의 특수성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독립된 부문법으로서 형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공법의 특징

공법은 사법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공법은 공익, 특히 국익과 관련된 법률을 가리킨다. 사법은 사적 이익과 관련된 법률을 가리킨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이 법적 종속에 있는 수직적 법률 관계를 조정한다. 사법은 수평 적 법적 관계를 조정하는데, 그 중 시민들은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 형법은 공법으로서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법적 지위에 있다. 주체의 행위가 형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한 사법기관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2, 형법의 특성

형법은 민법 행정법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범죄 수사, 인정, 형벌재량, 집행 및 절차에 중점을 둔 법률 규범의 합계를 가리킨다. 형사 (범죄) 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형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은 형법 형사소송법 감옥법 등을 포함한다. , 모든 형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법의 특징은 범죄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은 민법과 행정법과는 다른 범죄 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에서 형법은 핵심 위치에 있으며, 주체법과 실체법이며, 온톨로지형법이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주체법은 보조법에 비해 종속법이나 보조법을 가리킨다. 절차법은 종종 보조법으로 간주되고, 주체법은 권리와 의무의 실체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이며, 실체법은 종종 주체법으로 간주된다. 형법은 형법으로서 범죄와 형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본 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필수 법의 특성

강제법은 임의적 법률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임의적 법률 규범이라고도 한다. 법적 관계의 참가자가 법정 범위 내에서 상호 권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규범을 말합니다. 의무법은 의무적 법률 규범이라고도 하며 절대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법학 이론상 형법은 주로 의무적인 법률로 여겨지며, 통보될 때만 임의적 법률의 성격을 지닌다. 민법은 주로 임의법으로, 소수의 강제성 법률 규범만 있다. 형법은 이런 강제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강제력이 더욱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