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업체는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나 기업이 경매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매에 종사하려면 경매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기업을 설립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안기관이 발급한 특수업계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경매는 반드시 경매 자격을 갖춘 경매사가 주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매사가 상응하는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경매업계 협회의 통일된 자격시험을 통해 경매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3) 위탁 경매는 위탁 계약서에 서명해야합니다. 경매 업체는 학과적 성격에 속하며 경매 행위는 다른 사람의 의뢰로 성립된 것이다.
(4) 경매 전에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경매 공고는 청약 초청에 해당한다.
(5) 경매는 반드시 공개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경매에는 반드시 몇 명의 경매인이 참가하여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 기본 규칙은 입찰자가 일단 입찰하면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입찰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그 입찰은 구속력을 잃게 됩니다. 단 한 명의 경매인만 경매를 할 수 없다. 아무도 한 사람의 입찰가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의 입찰가는 바로 최고가이다.
경매 방식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전형적인 경매 방법이 있다.
(1) 장기 경매는 영국의 전통적인 경매 방식이다. 장기 모드 경매는 판매자가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고, 바이어는 입찰을 통해 경매를 이긴다. 가장 높은 입찰자가 경매를 이겼다.
(2) 역경매는 가격이 가장 낮은 사람이 경매에서 이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잠재적 구매자가 특정 품목을 구매하려고 할 때, 역경매는 보통 채택된다. 바이어는 그가 사고 싶은 구체적인 물건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잠재 판매자는 더 낮은 입찰을 통해 물건을 바이어에게 팔 것이다. 역경매에서, 각각의 새로운 입찰가는 반드시 이전 입찰보다 낮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매는 대부분 장기 경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