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자작농수산물 개인 판매:
2) 코티지 제품의 개인 판매:
3)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민용노동 활동에 종사한다.
4) 개인은 산발적인 소액 거래에 종사한다: (아직 통일되고 딱딱한 정의는 없다)
5) 법률, 행정 법규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기타 상황.
따라서,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실체점처럼 영업허가증을 처리해야 한다. 즉,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기만 하면 전자상 경영자라고 불릴 수 있다. 마이크로가게, 타오바오, 위챗 모멘트, 생방송 등이다. 영업허가증을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적발되면 최대 50 만 원을 처벌한다. 그리고 영업허가증은 가게 내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 만원 이하의 처벌을 드립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제 15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영업허가증 정보, 업무와 관련된 행정허가 정보, 본법 제 10 조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술한 정보에 대한 링크 로고를 계속 공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정보가 변경되면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공공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제 16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자진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30 일 앞당겨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 17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거래나 사용자 평가 등을 날조함으로써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