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조정 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1. 쌍방이 사적으로 체결한 교통사고 조정 협정이 법적 효력 1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쌍방이 사적으로 체결한 교통사고 조정 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다. 2. 교통사고 당사자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서면 조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사자 각 측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조정을 만장일치로 요청한다. 둘째, 당사자는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둘째, 교통사고 조정에 시한이 있습니까? 공안교통관리기관이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침해측이 제때에 민사제재를 받고, 피해자가 제때에 손해배상을 받고, 교통사고배상의무인과 권리자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손해배상을 중재해 달라고 만장일치로 요청한 경우, 교통사고 인정서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중재를 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중재하는 기한은 10 일이다. (1) 조정 기간의 시작 날짜입니다.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손실을 확정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신손상을 초래한 것은 치료가 끝나는 날부터 계산한다. 부상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불구가 된 날부터 계산한다. 부상자가 자발적으로 장애 평가를 포기한 것은 부상자의 서면 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재산 손실을 초래한 교통사고는 손실을 확정한 날부터 계산한다. 사람이 죽는 것은 규정된 장례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통지자가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다. 규정 기간의 마지막 날은 일요일이나 기타 법정 공휴일이고, 공휴일의 다음 날은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이며,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의 종료 시간은 업무 활동의 종료 시간입니다. (2) 조정 시작 시간의 교통사고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와 조정 시간, 장소를 약속하고 조정 시간 3 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시간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 시간을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 (3) 당사자가 법정 기한을 초과하거나 검사, 감정 결론 또는 교통사고 인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처리통지서 (조정 안 함)' 를 제작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에 참가하지 않거나 조정 과정에서 조정을 포기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조정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