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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인정하고 처벌하고 관대한 원칙을 인정하다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솔직히 관대하다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발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검찰의 양형 의견에 동의하고 서면 성명에 서명하는 것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2. 관용은 실체상의 관용과 절차상의 간략 두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기층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은 속심 절차를 적용해 심리할 수 있다.

3. 기층법원이 관할하는 3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간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4.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이 절차의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 상황을 간소화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것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일반 절차로 전환하여 심리해야 한다. 이것은 절차상의 관대한 처리이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감형을 감형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 감형은 법원이 통제, 구속,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에 대해 감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형형의 2 분의 1 이하가 아니다.

3,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3 년 이상이다.

4.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사건으로,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았고, 감형 문제는 없고, 다만' 가벼운 처벌' 일 뿐이다. 처벌을 완화하는 방법은 범죄의 성격, 범죄의 줄거리,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5. 만약 악성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가장 가벼운 것은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정 완화 줄거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는 것은 범죄의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줄여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법정 경감이 없는 경우, 법정 양형 범위 내에서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 1 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1)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피고가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죄를 시인한 것이다.

(3) 피고는 혐의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4) 기소에서 기소된 혐의는 재판에서 확인된 죄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e)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은 재판에서 양형 건의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 변호인이 양형 건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하지 않았거나 양형 건의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명백히 부적절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