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장원칙은 정무업무가 법률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법정권한, 범위 및 절차에 따라 보장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통일원칙은 정무업무가 중앙통일관리를 견지하고, 통일조정을 강화하고, 건전한 프로젝트 통일, 표준통일, 자금자원 집중의 정부 운영보장체제 메커니즘을 세우고, 현지 실정에 따라 중앙통일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절약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정무업무가' 긴박한 날' 의 사상을 확고히 세우고, 절약을 강화하고, 낭비를 반대하고, 전반적인 조정과 감독 제약을 강화하고, 제도, 계획 및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리 서비스의 규범화와 균등화를 촉진하고, 양호한 정부 운행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효율성 강화 원칙은 정무업무가 계획지도 강화, 계획통제 시행, 보장수준과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되는 것을 견지하고, 자원배분이 정부 운영의 합리적인 수요에 부합하고, 성과평가체계의 기준을 개선하고, 자원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운영보장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리사무의 내용
기관 사무란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자산, 서비스의 관리 사항 및 관련 서비스 사항을 말한다. 정부 사무관리는 정부 사무에 대한 계획, 조직, 조정, 통제 등의 행정 활동이다. 구체적으로 정무중의 돈, 물물, 자산관리에는 주로 재정자금, 오피스텔, 정부토지, 공무차, 종합사무와 정부조달, 공무접대, 에너지자원 절약, 물류서비스 등의 사항 관리가 포함된다.
업무관행에는 기관 간부 주택제도 개혁, 주택자금 관리, 인방사업, 사회사무관리, 중대 활동, 중요한 회의의 총무 등도 포함돼 있다. 기관 사무부는 센터를 둘러싸고 대국을 서비스하며 당정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보장, 서비스, 관리 임무를 이행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공헌을 한다.